동작소방서(서장 정선웅)는 지난 19일 신대방동의 한 주택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이웃집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이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가 출동했다.
해당 주택에 도착한 대원들은 주방 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조리기구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취했다.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소방서는 거주자가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외출한 사이 음식물이 탄화되며 연기가 발생,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했다고 보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중 하나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현행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의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설치되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던 사례”라며 “주택 안전에 큰 도움을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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