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김영심)은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의 제보를 토대로 올해 관내 사업장에 대한 2차례의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55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집중 지도했다고 밝혔다.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는 고용노동부(본부)에서 운영중이며, 센터로 접수된 제보 내용을 관할 지청으로 이송 후 해당 지청이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지청은 관내 A기업이 경영난을 이유로 재직자 임금을 12개월간 지급하지 않는 등 59명의 임금 49억여원의 체불 사실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하였다. 이 기업은 그 후 사법처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청산 지도를 통해 17억 여 원을 청산했다.
또한, B기업은 고정OT 수당제를 운영하면서 고정 OT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였으나, 근로감독을 통해 370명에 대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액 5.4억여원의 체불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지시한 결과 전액 청산했다.
지청은 올해 제보센터의 내용을 토대로 2차례 6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총 495명의 체불금품 55억여원을 적발하여 이중 23억원은 청산하였으나, 일부 금액을 청산하지 못한 1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진행 중에 있다.
김영심 지청장은 “재직근로자는 체불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체불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낮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있어 안타깝다. 10.28부터 3주에 걸쳐 추가 운영하니, 근로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린다”고 당부했다.
동작뉴스와 사전협의 없이 본 기사의 무단 인용이나 도용,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