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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짧지 않은 50일, 교육감 궐위로 인한 교육청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
변화보단 안정 속에 차분한 대응 필요해
기사입력  2024/09/06 [09:02] 최종편집    김국제 대표기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지난 2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발생한 여러 사안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통해 과정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궐위기간 동안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 이희원 시의원 


2일 진행된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상대로는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질의, 그리고 50여 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정책을 펼치면서 가져야 하는 소신에 대해 질의하면서 교육청의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희원 의원은 “권한대행의 역할은 행정업무 공백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관리감독을 중요시하는 것을 그 주된 역할로 생각한다”며, 인사업무 등 중요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결정에 대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는 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설 권한대행은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정책, 인사 등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법률과 각 규정에 맞도록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조 전 교육감이 시행해왔던 현 정책을 유지하려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권한대행 기간 중에는 교육정책 시행에 집중하고 행사성, 홍보성 사업 등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향후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질의했다.

 

설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역할은 새로운 정책이나 행사, 사업을 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민감한 시기에 오해살 수 있는 부분을 연기를 하거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교육장을 비롯하여 일부 학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교육관계자 140여 명이 성명서를 낸 부분에 대해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설 권한대행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한 것인지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며, 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답했다.

 

한편 이희원 의원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해직교사 채용을 위해 함께 채용절차에 임한 다른 지원자들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빼앗은 부당한 처사에 대한 반성 없는 발언”이라고 하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설세훈 권한대행은 “법률의 규정으로 특별채용은 할 수 있으나 그 절차와 과정은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법원 판결은 그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학교 현장과 교육청의 여러 업무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신중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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