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뉴스 독자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명 칭
본 위원회는 ‘동작뉴스 독자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동작뉴스는 신문 보도의 정확성·공정성을 더해 독자로 하여금 신뢰를 얻고 독자의 권익보호와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을 통한 신문구성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 독자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 구 성
1)본 위원회 위원은 10인내로 구성한다.
2)본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둔다.
3)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주관한다.
5)위원은 대학, 지역 시민단체, 주부, 직장인, 학생 등 독자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본사가 임명한다.
6)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7)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직무와 권한
1)위원회는 편집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2)위원회는 동작뉴스 전 지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면의 완성도와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사회각층의 부조리 등에 대해 제보한다.
3)위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등에 대해 글로서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4)독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와 그에 대한 구제방안을 논의하여 동작뉴스에 조언한다.
[제5조] 운 영
1)위원회 정기총회는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개최한다.
2)위원회 정기총회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
3)위원회 임시총회는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4)위원회 정기회의는 격월(짝수 달)로 하며 마지막 주 수요일 개최한다.
5)위원장은 위원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지면을 모니터링하고 위원기자 형식으로 지면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다.
6)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회의 내용은 동작뉴스 지면에 게재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란에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기 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회칙은 2021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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